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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정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필수이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 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런 취업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장기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의 민간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여 만 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일반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만 0세 이하(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 차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거,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다.

실업(구직) 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 사산 등) 일 전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 수급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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