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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Jmestory 2023. 3.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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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급여

2023학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과 입학금,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한하여 지원된다. 

교육비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이 지원된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고 초등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 이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학부모가 집중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 중학생이 '23학년도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법정자격 대상자(기초생활,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이며,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이 지원대상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도 지원대상자이므로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에 신청을 권장한다.

 

교육비는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기도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 박길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자.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544-9654)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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