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Jmestory 2023. 2.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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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 직장인들에게도 죄책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또한, 개인 간 갈등과 팀 내 결속력 저해 등으로 조직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켜 조직 화합력과 업무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근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원 등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신고로 인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담당조직(담당자)'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를 신고해야 하거나, 직장 내 신고 장치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치와 관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괴롭힘 금지 원칙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고충 해결에 중점을 두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충분한 동의하에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상담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도록 조치한다.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인 경우 이를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하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재상담 후 정식 조사의사 등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근무 장소의 변경, 피해자와의 분리 배치전환,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교칙에 근거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전에 사건 조사지를 준비하여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내용을 조사한다. 사건 종결 후 당사자 간 신원은 비공개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황과 그에 대한 회사의 조치를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진행한다. 회사의 해결방침과 대처방안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안들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가 퇴사, 이직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가해자에 의한 보복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모니터링 및 재발 방지대책응ㄹ 수립하고 시행한다. 사건 종결 후에는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고민 상담소 운영,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업주의 역할과 조직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 개인도 평소에 상호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하고,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요으로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명확하게 의사소통한다. 서로 존중, 존엄, 동료애 및 친절로 대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추측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한다. 동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고, 만약 동료가 거절하면 정중하게 받아들인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권력의 남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용건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 견해, 경험 및 생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다. 동료를 예의 바르게 대하고, 지적받았을 때 사과한다. 다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멘토링한다. 관심과 존경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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